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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6 2020가합11112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피고가 2019. 4.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견책의 각 징계처분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1999. 3. 1. D 대학교( 현재는 E 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 피고 학교 ’라고 한다) 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원고 B은 1995. 3. 1. 피고 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들은 2005년 경 피고 학교 교수협의회를 발기하여, 2018년부터 위 교수협의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 피고는 피고 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의 비리사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1) 교육 인적 자원부가 2005. 8. 22.부터 2005. 9. 2.까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지출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교비 회계에서 법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익 사업체인 F 병원의 신축 공사비로 지급하는 등의 비리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학교 소속 50 여 명의 교수들은 2005. 12. 8. 교수협의회를 결성한 후 2006. 1. 10. 경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 이사, 총장, 부총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당시 피고 학교 총장, 부총장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2) 교육부가 2014년 경 다시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학교가 일반 경쟁 입찰 대상인 시설공사 등의 계약을 특정인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G 캠퍼스 1관 등 시설공사에서는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예정가격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였으며, 공사비를 과다, 중복 계상하고 나아가 미시 공한 공사비를 정산 ㆍ 감액하지 않고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는 등을 비롯하여 28가지의 비리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 피고 학교 총장 H을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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