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매절차무효 확인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경매절차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현존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함이 없이 단순히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확인의 소는 원칙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경매가 무효라 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권리의 확인을 구함은 모르되 위 경매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청구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경매절차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함이 없이 단순히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 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쳤다거나 피고 2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사실오인 및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