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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7262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5조(보증금 등의 납부) 피고는 식당보증금, 제세공과금 등 기타사항을 다음 각 항과 같이 C에 납부한다.

① 2005. 5. 27. 계약금으로 21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2005. 6. 22.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2005. 8. 20. 이내에 잔금으로 290,000,000원을 지급한다.

④ 가스, 전기, 전화, 수도, 오물 등 C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월 (추후 별도 산정)원을 매월 25일에 납부한다.

제6조(계약만료 시 보증금반환) C은 피고에게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피고가 발생시킨 모든 금액을 공제하고 보증금 800,000,000원을 반환한다. 가.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5. 5. 27.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D외 4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권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C은 2005. 7. 2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800,000,000원, 보험기간 2005. 8. 20.부터 2007. 8. 19.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70,000,000원을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동업관계를 계약한다.

3. 동업계약기간 : 병원 개원일로부터 3년

4. 수익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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