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 소속 근로자이다.
나. 유한회사 C와 유한회사 D(이하 유한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은 모두 김해시 E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D으로부터 위 사업장에서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 운영을 의뢰받고 2016. 10.경부터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아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D과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D과 피고의 의무)
1. D은 피고에게 식당 운영에 관한 제반 관리업무를 위임 위탁한다.
2. 피고는 D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영업 및 위탁업무를 양도할 수 없다.
4. 피고는 D에게 직원 1명에 일 35그릇, 3,500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마감하여 정산한다.
제3조(수지 산출 및 지급의무)
1. 피고는 매월 10일 수익금을 D으로부터 수령 정산하되 매월 지출되는 지출 명세표를 기록하여(영수증첨부) 운영하며, D에게 익월 5일까지 지출 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재의 수입지출 외에 기타 수입지출 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0. 10. 피고가 사용하는 피고 아들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내식당의 반찬 구입대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6. 10. 10. 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 대표자의 아들이자, D 대표자의 오빠인데, 피고가 201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