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1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3.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9. 08:00 경 ~09 :13 경 대전 유성구 B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7천 원과 신용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현금 절도), 수사보고( 피해자 등 상대 수사),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현장 임장 일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