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요지
체납법인과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추심금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관련법령
사건
2018가단122222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4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kkkk에 대한 조세채권
bbb는 이 사건 소 제기 현재 부가가치세 등 15건 xxx원이 체납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매출채권의 존재
1) aa는 2014. 8. 4. cc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에 관한 업무추진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 aa는 2014년 11월경 체납법인과 사이에, 체납법인에게 조합원모집 등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용역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체납법인이 가지는 용역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청구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그 후 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업무추진사가 aa에서 피고로 변경되면서, 2014. 12. 8.자 업무추진용역 승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aa의 권리, 의무를 일괄적으로 승계하였다.
4) 체납법인은 위 분양대행 용역업무의 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매입처를 피고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2014. 12. 22.자 xxxx원, 2015. 2. 11.자 xxxxx원, 2015. 3. 10.자 xxxxxx원).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통지
ddd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5. 6. 23, 2016. 4. 12, 2018. 4. 12.경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후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법인과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 내지 aa는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실질적 계약 당사자는 fff),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