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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합계 1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6. 8. 10.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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