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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6010
물품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42,0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2016. 8. 1.까지는 연 6%,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백녕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던 울산 삼산동 소재 코아루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 가설재(시스템)를 임대하였고, 그 미수대금 20,042,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 흥진건설주식회사는 피고 백녕건설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20,042,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6. 5. 1.부터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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