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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5109
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67,5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섬유 원단의 사이징(Sizing, 풀칠) 가공을 의뢰받아 그 작업을 마쳐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6. 3. 31. 그 가공료의 미수대금 22,167,5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2,167,5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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