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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0:55 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검산 교차로에서 김 제가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F 트라제 XG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4 세) 운전의 트라제 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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