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6가합543292
약정금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1997. 12. 24. 설립된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회원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12. 1. 해산간주, 2018. 12. 3. 청산종결간주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05. 11. 16. 설립된 건물건설업, 부동산업, 회원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6. 12. 5. 해산간주, 2019. 12. 5. 청산종결간주되었다.

3)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은 1997. 10. 28. 설립된 국내 여행업, 회원관리 서비스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8. 12. 3. 해산간주되었다. 4)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2011. 1. 19. 설립된 여행알선업, 리조트 개발ㆍ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8. 12. 3. 해산간주되었다.

5)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

)는 2010. 1. 28. 설립된 레저산업, 회원관리 서비스업,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8. 12. 3. 해산간주되었다. 6)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 한다)는 2014. 12. 16. 설립된 레저산업, 회원관리 서비스업,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7)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

)은 2014. 7. 16. 설립된 건물건설업, 부동산업, 회원관리 서비스업, 레저산업, 리조트 개발ㆍ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칭할 때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 8) 피고 J은 피고 D, E, F의 대표이사,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피고 I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K 별장공급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04. 7. 13. 피고 E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L 외 9필지에 신축될 ‘M’ 캐슬형 별장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