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F 대 38,026㎡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G아파트 2단지 내 아파트 18개동 상가 2개동 등 총 21개동의 재건축을 위하여 2002. 4. 27. 재건축결의하고 2002. 8.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상가조합원 24명 중 일부이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상가조합원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합5201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도중인 2004.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04. 5. 14. 확정되었다.
3. 피고 조합이 신축하여 분양할 상가건물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각 무상으로 분양한다. 가.
대지면적 부분 대지지분은 종전 대지지분(토지 등기부등본 면적) 그대로 무상분양하기로 한다.
나. 건물면적 부분 건축물면적은 종전 건축물면적(건물 등기부등본 면적) 그대로 무상분양하기로 한다.
피고는 2004. 8. 19.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04. 1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05. 1. 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제1차 관리처분계획은 조정결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3조에서 ‘신축상가는 상가조합원에게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 및 층별 위치를 기준하여 1:1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반 인ㆍ허가상 및 제반 사업진행상 부득이한 경우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상가는 종전 대지지분 1:1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서 '상가에 대하여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