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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723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J 대 38,026㎡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I 내 아파트 18개동 상가 2개동 등 총 21개동의 재건축을 위하여 2002. 4. 27. 재건축결의를 하고 2002. 8.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상가조합원 24명 중 일부이다.

원고들은 2002. 7. 1. 피고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 상가의 건물과 대지면적 그대로 신축 상가를 무상분양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2. 7. 12.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2. 7. 15.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위 요구안을 수용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원고 B, C, H, G를 포함한 상가조합원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합5201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도중인 2004.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04. 5. 14. 확정되었다.

3. 피고가 신축하여 분양할 상가건물에 대하여 원고 B, C, H, G 등에게 다음과 같이 각 무상으로 분양한다. 가.

대지면적 부분 대지지분은 종전 대지지분(토지 등기부등본 면적) 그대로 무상분양하기로 한다.

나. 건물면적 부분 건축물면적은 종전 건축물면적(건물 등기부등본 면적) 그대로 무상분양하기로 한다.

5. 원고 B, C, H, G 등은 2004. 6. 30.까지 피고에게 각 소유자별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명도를 이행한다.

피고는 2004. 8. 19.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04. 1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0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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