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면서 야간에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운 후 승객이 잠든 사이에 고가의 시계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01:3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호텔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을 태운 후 그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H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4. 경부터 2017.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 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4,770만 원 상당의 시계 22개 및 휴대 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7. 10. 27. 새벽 남양주시 I 아파트 앞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위 1 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H 시계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4. 경부터 2017.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9번 중 휴대 전화기, 22번 제외) 와 같이 위 A가 훔친 시계 총 2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라는 상호의 중고 시계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G 소유의 H 시계 1개를 76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시계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과 신분,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