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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12 2014가단75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함께 2012. 11. 19. 01: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E노인정 2층에서 소외 F가 평소 원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대나무 막대기로 F의 머리, 얼굴, 어깨,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배, 등, 허리를 수회 차는 등 F의 전신을 폭행하여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F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11. 21.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김천의료원, 구미차병원, G약국 등에서 치료 및 조제를 받았고, 피고는 그로 인한 치료비 중 1,354,520원을 공단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F가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4247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F와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가.

피고 H(C의 부)은 원고들에게 6,000,000원을 2013. 10.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잔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 B(원고의 부)은 피고 H에게 위 가.

항의 돈 중 3,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10. 31.부터 위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 홀수달 말일에 5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 B이 위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 H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피고 H으로부터 위 제1.의 가.

항의 돈을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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