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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7 2016고단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4.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의 직원인 H에게 각 액면 금 2,500만원인 약속어음 2 장( 지급기 일 2014. 10. 30., 2014. 11. 30.) 을 건네면서 “ 반드시 결제될 어음이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미수금은 물론 지금부터 공급 받는 물품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동력 예취기 등 농기계를 납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주식회사는 2014. 상반기에 8억원 상당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재고를 처분해서 손실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 F 주식회사를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6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2014. 7.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액면 금 합계 37억 상당의 어음 110 여장을 발행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I을 통해서 현금 할인을 받거나 기존 어음을 돌려 막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농기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교부한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4. 경부터 2014. 9. 2. 경까지 동력 예취기 등 시가 합계 87,681,000원 상당의 농기계를 납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4.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액면 금 5,000만원인 약속어음 1 장( 지급기 일 2015. 1. 31.) 을 건네면서 “ 미수금 일부 변제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겠다.

이 어음은 틀림없이 지급 기일에 결제될 어음이고, 나머지 미수금과 지금부터 공급 받는 물품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농기계를 추가로 납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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