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2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외 1 필지에서 주식회사 C 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B 외 1 필지 주상 복합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4 대 위험 특성 공사 감독( 맞춤 형 건설 현장 감독)」 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필요한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업 안전 ㆍ 보건 ( 통합) 감독 점검 표, 현장 대리 인계 사본,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