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기장해안로 1333에 있는 삼성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