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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2:30경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 아차노리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송내삼거리 쪽에서 지행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앞서 진행하다

전방 신호를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동두천시 송내동 송내카센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아차노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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