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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22 2019나10802
공사대금
주문

피고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

승계 참가인들이 당 심에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3. 9. 16. 원고와 원주시 E 외 7 필지 지상에 있는 F 아파트 (299 세대) 및 O 동(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개 보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228,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9. 25.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한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D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17. G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개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명을 ‘ 원주시 P 신축공사’ 사업으로 정하고, 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종료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 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J 등부 2013년 제 581호로 인증하였다.

다.

D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1. 경 G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개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명을 ‘Q 아파트 신축공사’ 로 다시 정하고, 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종료될 수 있도록 협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 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협약 내용 1) G 24억 원은 준공 후 2개월 내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한다.

단 H 영농을 이 계약 체결 후 C이 인수하여 향후 공사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C은 ㈜N 토지 매수대금 3,900,000,000원( 이자 포함 확정금액) 을 2014. 3. 30.까지( 위 기간 전 사용 검사를 필하여 은행대출을 통하여 변제하거나 사전 일반 차용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마련하여 G에게 지불한다.

3) G의 의무 ① G은 ㈜N 와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여 C로부터 인수한 토지 매수대금을 39억 원을 지불하고, ㈜N로부터 양도 받는 모든 권리를 C 대표이사 D에게 양도한다.

② C이 본 협약사항 상 의무를 다하였을 시 G은 C에게 H 영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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