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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5.4.선고 2015구합6768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6768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최○○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변론종결

2016 . 4 . 7 .

판결선고

2016 . 5 . 4 .

주문

1 . 피고가 2015 . 5 . 27 . 원고와 학교법인 △△학원 사이의 2015 - 82 해임처분 취소 소청 심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2년경 △△의명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고 , 2006 . 3 . 1 . △△의명대학 교를 통합한 △△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 피고 보조참가인 ( 이하 ' 보조참가인 ' 이라 한다 ) 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

나 . 보조참가인은 2014 . 11 . 17 . 원고가 별지 ' 해임사유 ' 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저서를 표절하고 , 다른 사람의 논문을 본인 명의로 발표하고 , 본인의 기존 논문과 저서를 중복 게재 , 출판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 2014 . 12 . 19 .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 ( 이하 ' 이 사건 징계의결 ' 이라 한다 ) 을 거쳐 2015 . 1 . 6 . 원고 에 대하여 해임 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해임결정 ' 이라 하고 , 별지 ' 해임사유 ' 를 그 순번에 따라 ' 제1 해임사유 ' 등으로 칭한다 ) .

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 2 . 4 .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15 . 5 . 27 . 기각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6 , 9 , 10호증 , 을 제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 실체상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 이 사건 해임결정에 대한 원고의 소청 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 ) 절차상 위법사유

가 ) 징계사유 설명과 소명기회 부여 의무 위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까지 원고에게 제1 내지 5 , 7 , 8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 원고는 위 해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 .

나 ) 해임결정서 기재상 하자

보조참가인은 해임결정서에서도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 해임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

2 ) 실체상 위법사유

가 ) 일부 징계시효 도과

제4 , 8 , 11 해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해임사유는 징계의결 요구 당시 이미 구 사 립학교법 ( 2015 . 3 . 27 .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66조의3 제1 항과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66조의2에서 정한 , 2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 .

나 ) 일부 징계사유 부존재

제1 내지 5 해임사유는 원고가 인용한 문헌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 제 7 , 8 해임사유는 교과명 변경에 따라 기존 저서의 제목을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징 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 재량권 일탈 , 남용

일부 해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 그 밖에 제6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원고 명의의 해당 저서를 모두 폐기하고 , 원 저술자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 제10 , 11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원 저술자들로부터 원고를 저자로 표시하는 데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었고 , 원 저술자들 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제12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연구 업 적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는 없었던 점 , 원고가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유아교육 학 발전에 기여해 온 점 , 원고의 제자들이 원고의 교수직 복귀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 이 사건 해임결정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 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 관계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 설명 , 소명기회 부여 의무 위반 여부

( 1 ) 징계사유 설명과 소명기회 부여의 의의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 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고 규 정하고 , 보조참가인의 정관 ( 갑 제15호증 ) 제63조의3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에게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요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려 주어 징 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방어권 행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대상자 가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본문 후단은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 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고 규정하고 ,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64조도 같은 내 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 역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 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 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과 보조참가인의 정관에서 , 징계대상 교원에게 , 징계의결요구 권자가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 교원징계위원회가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인 청문권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징계권자 는 징계사건의 사실관계를 예단하지 않고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후 징계 여부와 그 정 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 또한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사실관계를 올 바로 파악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 청문권은 단순히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 원을 넘어 실체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된다 . 특히 교원의 지위 를 상실시키는 해임 결정을 비롯하여 중징계 결정은 유죄 선고와 같은 엄격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대상자에게 그에 못지 않은 불이익을 가하게 되므로 ,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따라서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 2 )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9 , 11 내지 15 , 25호증 , 을 제1 , 3 , 10 , 11 , 12 , 16 , 19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예비조사

1 ) 보조참가인은 2014년경 원고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관하여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교육부 훈령인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에 따라 예비조사 , 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2 ) 보조참가인이 구성한 예비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마치고 2014 . 8 . 11 . 원고에게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냈다 . 위 보고서에는 제6 , 9 내지 12 해임 사유에 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 제1 내지 5 , 7 , 8 해임사유 ( 이하에서 통틀어 ' 쟁점 해임사유 ' 라 한다 ) 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

3 ) 원고는 2014 . 8 . 13 . 예비조사위원들에게 위 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 . 답 변서에도 제6 , 9 내지 12 해임사유에 관한 입장 표명이 있을 뿐 쟁점 해임사유에 관하 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

나 ) 본조사

1 ) 보조참가인은 이어 원고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본조사 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 본조사위원회는 그 후 4차례에 걸쳐 본조사 기일을 열었는데 , 원고는 2014 . 9 . 3 . 열린 제3차 본조사 기일 ( 이하 ' 본조사 기일 ' 이라 한다 ) 에 출석하였다 .

2 ) 본조사 기일에서 조사위원은 원고에게 제1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표절 대상 문헌의 문헌명과 해당 부분 , 저자명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저서 " 유아 영어교육 ( 2008 ) , 동문사 " 가 다른 사람의 저서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 원고는 위 저서의 표절 여부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문제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다음 위 저서는 기존에 확립된 영어교육방법론을 소개하는 내용일 뿐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영어교육 방법론을 인용 표시 없이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 조사위원은 이어 원고에 게 제5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 유아교육개론 ( 2008 ) , 동문사 " 도 다른 사람이 저술 한 동일한 제목의 저서를 표절하여 서술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는데 , 이 때에도 원 고에게 표절 대상 문헌의 해당 부분과 저자명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 원고는 위 저서 는 유아영어교육에 관한 개론서로서 기존의 학계 논의를 정리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을 표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본조사 기일에서 쟁점 해임사 유와 관련하여 위 제1 , 5 해임사유에 관한 간략한 문답 이외에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 본조사위원회는 2014 . 9 . 17 . 본조사를 마치고 , 2014 . 9 . 18 . 원고에게 본조사 결 과 보고서 ( 갑 제5호증의 1 , 2 , 이하 ' 본조사 보고서 ' 라 한다 ) 를 보냈다 . 본조사 보고서에

는 쟁점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저서명과 그것이 △△대학교 연구윤리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타인의 아이디어 ,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 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다 .

다 )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1 ) 보조참가인은 예비조사 , 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 하기로 하고 , 2014 . 11 . 17 .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뒤 2014 . 11 . 18 . 원고에게 징계사유 통보서를 보냈다 . 징계 사유 통보서의 징계사유란에는 ' 논문 및 저서에 관한 연구윤리 위반 ' 이라는 추상적인 사유와 사립학교법과 보조참가인의 정관의 조항만 기재되어 있었다 .

2 ) 원고는 2014 . 12 . 8 . 교원징계위원회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하고 , 2014 . 12 . 10 . 16 : 00에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였다 .

3 ) 위 심문기일에서도 쟁점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추가 설명이나 심문 , 원고의 의견 개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4 ) 원고는 심문기일 종료 후 2014 . 12 . 12 . 자신이 이메일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 일 부 위원들에게 원고가 표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문헌의 문헌명과 해당 부분 , 저자 명 , 원고가 표절로써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원고 명의 저서의 해당 부분 등에 관한 설명 없이 원고의 저서명만 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

5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2014 . 12 . 26 . 교원징계위원회에 쟁점 해임사유를 표절로 판단한 근거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소명하기 가 어렵다는 입장 등을 밝힌 서면을 보냈다 .

( 3 ) 판단

가 ) 사립학교법과 보조참가인의 정관에서 징계대상 교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설 명하고 ,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 보조참가인은 징계의결요구 당시 원고가 추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쟁점 해임사 유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방어권 행사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원고에게 원고가 표절 또는 중복출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헌의 문헌명과 해당 부분 , 표절의 경우 그 저자명과 원고가 표절로써 작성하거나 중복출판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원고 명의의 문헌 부분 등의 개요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본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다른 사람 의 저서를 표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과 원고의 저서명만 알려주었을 뿐 이 사 건 징계의결 당시까지 원고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표절하 였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문헌의 문헌명과 해당 부분 , 저자명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 [ 본조사 기일에서 제5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표절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헌명이 원고가 저술한 " 유아교육개론 ( 2008 ) " 과 동일하다고 구두로 알려준 것이 전부이다 . 또 한 제7 , 8 해임사유는 원고가 원고 본인의 저서를 중복 출판하였다는 것으로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과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 교육부 훈령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도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표절에 관하여 , 같은 항 제5호에서 부당한 중복 게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 하고 있다 ) , 보조참가인은 본조사 보고서에서 제7 , 8 해임사유도 원고가 ' 타인 ' 의 아이 디어 ,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한 것으로 표절에 해당한 다고 기재하였고 , 달리 원고에게 이 부분 해임사유가 원고가 자신의 기존 저서를 중복 출판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

다 ) 한편 원고가 징계의결 이전까지 쟁점 해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 우선 보조참가인이 징계의결 이전에 이 부분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을 기재한 내부 문건인 본조사 결과 보고서 ( 을 제2호증 ) 와 최○○ 교수 저서 검토 결 과 보고서 ( 을 제4호증 ) 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 위 문건의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 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을 제11 ,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 심문기일 당일과 이를 전후한 시점에 교원징계위원들에게 실수를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을 보낸 사실은 인정 되나 ,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 해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추 인하기는 어렵다 . 그리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징계위원회 심문 기일 당시 녹취록에는 일부 심문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로 작성되어 있고 , 이에 관하여 원고는 보조참가 인이 자신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한 부분에 관한 녹취 부분을 사후에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 이 사건 징계의 전체적 인 경위나 보조참가인이 녹취 파일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의 위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이로 인한 불이익도 피고측에 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 .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이 이루 어진 이후에도 보조참가인이 자신이 표절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 보조참가인측에서는 위와 같은 입장 표명에 관하여 소청심사 단계까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라 )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쟁점 해임사유에 관 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정 은 , 해임결정서 기재상의 하자 , 징계시효 도과 , 징계사유의 존부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고 보아야 한다 .

마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임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 아울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 공금의 횡령 · 유용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정하였고 , 2015 . 3 . 27 .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 이하 ' 개정 사립학교법 ' 이라 한다 ) 제66조의4에서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 부칙 ( 법률 제13224호 , 2015 . 3 . 27 . ) 제3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 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 정하였는데 , 제4 , 13 해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해임사유들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당 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해둔다 . ] .

3 .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강효인

판사 송종환

별지

별지 .

관계법령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한다 .

제64조 ( 징계의결의 요구 )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 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 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64조의2 (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 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5조 (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다만 ,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66조의3 ( 징계사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 금품 및 향응 수수 ,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 ) 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제66조의4 ( 징계사유의 시효 )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 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다만 ,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 개정 2015 . 3 . 27 >

1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 공금을 횡령 · 유용한 경우

3 . 「 교육공무원법 」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칙 < 제13224호 , 2015 . 3 . 27 )

제3조 (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관계법령 끝 ) .

해임사유

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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