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A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 산학협력단은 A대학교의 산학연협력 사업을 관리ㆍ지원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2006. 8. 22.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을, I은 2003. 9. 22.부터 2016. 2경까지 위 대학의 입학관리처장과 건축과 교수를, 피고 D은 2001. 9. 1.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대학의 학장을, 피고 E는 2003. 9. 22.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위 대학의 부학장 및 행정처장을 역임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I은 2018. 5. 19.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으로는 피고 F, G, H가 있는데, 피고 G은 이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8느단399호). 다.
감사원은 2011. 7. 7.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실시한 ‘대학재정 운영 투명성’에 대한 감사에서, 피고 C과 J, K 등이 2006년 ~ 2008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및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원고 산학협력단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접대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 2. 20.경 A대학에 대하여 피고 C 등이 국고보조금에서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니 위 금원을 출처 사업별로 국고로 반환하며, 자금을 조성한 피고 C 등을 중징계(해임 이상)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하였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2012. 3. 21.자 국고보조금 환수 통보에 따라 원고 B은 2012. 4. 5.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학교비 회계에서 785,079,783원을 지출결의한 뒤 위 금원을 원고 산학협력단 명의로 교육과학기술부 계좌에 납부하였고, 2012. 4. 13.경 피고 C을 해임하였다. 라.
검찰은 2012. 2. 13.부터 2012. 4. 16.까지 사이에, 피고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