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에 1,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C 사업장에서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고,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사업장은 수금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월 소득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에 25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보충진술
1. 대출승인신청서 사본, 회원가입 및 대출신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소비자금융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