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고, 주식회사 C은 D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빌라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하는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E 공사현장에서 돈이 곧 나오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1. 30.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공사는 ㈜C이 건축주인 D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준공 후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공사대금을 사후에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D과 ㈜C이 공사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통장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금전대차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