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513,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7. 11. 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안성시 E외 3필지 상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창고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D은 2016.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80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음)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C가 F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창고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2017. 2. 24.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C, F, D 간에 D이 공사대금을 정산받는 대가로 즉시 이 사건 창고공사와 관련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해당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2 기재와 같은 2017. 4. 25.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에 따라 F은 D로부터 위 창고공사를 승계하였다. 라.
F은 위 공사승계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골공사를 공사금액 2,8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음)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별지 3 기재와 같은 2017. 5. 2.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11. 30. D을 상대로 기성금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150,000,000원 포함)을 청구하였는데, F은 그 중 1,00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D이 중단하고 남은 공사 부분을 승계한 자일 뿐 D의 채무를 인수한 자가 아니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