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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9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1:34경 서울 성북구 B역 부근에서 같은 배달 일을 하는 피해자 C(남, 36세)이 배달 취소요청을 했는데도 취소해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한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찾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낸 후 D에 있는 E에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20cm)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 01:5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배달대행 안암지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린다, 사무실로 따라 들어오라"고 말을 하고 사무실 탁자 위에 위 식칼을 꺼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한 범행인 점, 범행도구인 칼을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점, 탁자 위에 칼을 올려놓은 직후 다른 동료가 이를 바로 수거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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