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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30 2016고단6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0:1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4 세) 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 두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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