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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5655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6. 11. 2. C를 대리한 원고의 누나 E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6년 제6337호로 ‘원고가 2016. 10. 31. C에 464,000,000원을 변제기일 2016. 11.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가 이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경위 1) C는 위 E의 남편인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D에 담보신탁된 서울 중구 H 외 7필지 소재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12억 원 상당의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다. C는 2015. 8. 25.경 D에 이 사건 건물 중 J호 외 11개 호실의 공매를 요청하였고, 그 중 7개 호실에 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K이 2016. 3. 14. 위 7개 호실을 1,070,671,219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9,730,000원을 계약일인 2016. 3. 14., 잔금 970,941,219원을 2016. 5. 13.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2) K은 2016. 5. 2. 위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C는 위 대부계약에 따른 K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300,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고, 2016. 5. 2. 피고와 C가 이 사건 건물 중 공매절차가 진행된 7개 호실과 관련하여 D에 대해 갖는 배당금, 정산금 기타 금전채권 등 일체의 청구채권 중 300,000,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D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C는 2016. 6. 14.경 D에 공매에 따른 자금집행으로 C의 우선수익금 중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D으로부터 위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6. 6. 23. K의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남은 96,531,148원을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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