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10. 31.부터 2015. 4...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들의 공동 사기 피고 D은 인천 서구 E 소재 F사우나를 주식회사 싸이칸 홀딩스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들은 피고 D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들이 마사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용역권을 주겠다고 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원고 A에 대한 사기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4. 10. 29.경 원고 A에게 "2014. 11. 3.부터 사우나를 오픈한다, 보증금을 주면 마사지 서비스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2014. 10. 30. 피고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고 B에 대한 사기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4. 9. 27.경 원고 B에게 "2014. 10. 13.부터 세신용역일을 시작할 수 있다, 보증금을 주면 추가로 남탕 음료수 파는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B으로부터 2014. 9. 27. 피고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C의 단독 사기 (1) 원고 A에 대한 사기 피고 C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4. 10. 31.경 원고 A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어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11. 3. 사우나 오픈할 때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고 B에 대한 사기 피고 C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4. 9. 28.경 원고 B에게 "돈이 부족하여 그런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10. 13. 사우나 오픈할 때 300만 원 어치 냉장고와 음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