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자 각각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2:30 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맥주 1명, 소주 1 병, 안주 등 2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2017. 10.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01:30 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E(18 세) 등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3 병, 안주 등 4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영수증, 영업신고 증
1.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