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9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0. 23:00 경 위 C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 여, 15세) 외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3 병, 맥주 1 병 등 5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