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전자 휴대전화 (SM-N910K, 일련번호 C) 1대( 증 제 7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5. 14. 12:49 경 서울 동작구 D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 앞에 이르러, 빌라 분양 광고 현수막에 기재된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 자가 위 분양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점퍼를 머리까지 뒤집어쓴 채 1 층 현관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양치질을 하고 있는 2 층 화장실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뒤편에서 목장갑을 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목과 코를 조르다가,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옆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약 20분 가량 만졌다.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 다 벗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와 팬티 등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세면대 위에 앉힌 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힌 채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러던 중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간음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을 아래 2 항과 같이 촬영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