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3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9. 12. 3.경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사이트 개설, 회원 모집 및 관리, 도금 충전 및 배당금 지급, 자금 관리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구입, 회원 관리, 도금 충전 및 배당금 지급,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2. 14.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20. 5. 17.경부터 각각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 A로부터 일당 혹은 월급을 받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구입, 회원 관리, 도금 충전 및 배당금 지급,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G은 2020. 2. 5.경부터, 피고인 H은 같은 달 19.경부터 각각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지급받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개설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2. 3.경부터 2020. 6. 19.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2. 3.경부터 2020. 5. 16.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2. 14.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20. 5. 17.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피고인 G은 2020. 2. 5.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피고인 H은 2020. 2. 19.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동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를 개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