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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2 2020고단9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F, G, H, I, J, K 등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E, F, G, H, I, J, K(이하 ‘E 등’)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 F은 도박 사이트 운영 총괄 및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들과 G, H, I, J, K는 회원 및 총판 관리, 충전 및 환전, 고객게시판 관리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등은 피고인들과 함께 2015. 10. 5.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태국 방콕 L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M’, ‘N’, ‘O‘ 등(도메인 주소 수시 변경, 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주)P 명의 Q은행 계좌(R), (주)S 명의 Q은행 계좌(T), (주)U 명의 V은행 계좌(W) 등 속칭 ’대포계좌‘ 53개를 배팅금액 입금계좌로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 4,061명으로부터 합계 53,330,634,383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2018. 11.경까지 각각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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