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는 2013. 10. 07. 16:30 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나 동 102호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와 " 왜 남의 집에 와서 살고 있느냐
" 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에게 옷가지 등 짐을 보여주며 현재 여기에 자신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C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 와 피고인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 및 온몸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가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D와 함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