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5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16:4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서삼면 추암 1리 백치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