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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1:35경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산수동에 있는 아리따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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