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3:4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에 있는 정우목재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