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에 있는 외환은행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풍영로에 있는 영암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