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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나3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물,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5년 상반기에 주식회사 부광종합개발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외 3필지상 전원주택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B은 2015. 5.경부터 원고로부터 델타피스, 벽돌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건축자재의 대금으로 2015. 6. 19., 같은 달 29., 같은 해 10. 14. 원고에게 각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B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합계 27,033,000원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12,033,000원 상당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가 위 자재에 관하여 실제로 원고와 거래를 하지 않았고 B이 개인적으로 공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나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받은 1,5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자재는 B이 개인적으로 공급받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쓰인 것이어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12,033,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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