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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 C가 건설기계운전면허가 없는 A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게 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동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에서 판단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C의 남편인 L이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2010. 12.경 L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피고인 C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었으나, 주로 병원이 있는 서울과 거주지인 목포를 오고 가며 병간호를 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 회사 한림지점의 업무는 지점장인 B이 일임하여 맡고 있었고 직원 K, A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한림지점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당심증인 B 역시 피고인 C가 한림지점에 온 적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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