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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1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경비초소 지붕 위에는 회양목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고 한다)이 조성되어 있고, 위 경비초소 근처에는 고압호스가 없어 위 화단에 물을 주기 위하여는 반드시 경비초소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하며, F이 근무하기 이전부터 경비원들은 위 화단에 물을 주어 왔고, 피고인 A도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할 경우 계약 갱신을 위하여 약정된 경비업무 외에 청소나 나무에 물을 주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F이 이 사건 화단에 올라가 물을 주는 작업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한달에 5회 정도 이 사건 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관리사무소 측의 요청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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