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경비초소 지붕 위에는 회양목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고 한다)이 조성되어 있고, 위 경비초소 근처에는 고압호스가 없어 위 화단에 물을 주기 위하여는 반드시 경비초소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하며, F이 근무하기 이전부터 경비원들은 위 화단에 물을 주어 왔고, 피고인 A도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할 경우 계약 갱신을 위하여 약정된 경비업무 외에 청소나 나무에 물을 주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F이 이 사건 화단에 올라가 물을 주는 작업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한달에 5회 정도 이 사건 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관리사무소 측의 요청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