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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노69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가위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하여 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9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양 손에 가위를 들고는 있었지만 공격행위를 중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물리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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