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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402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0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목동삼익상가 지하층 7호 등 16개 상가에서 해동헬스 24시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0 2015. 8. 11. 상가1층의 공용화장실 오배수관 교체공사 중 오수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하여,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원고의 사우나헬스 회원용 남녀 탈의실 및 이발실(이하 ‘이 사건 탈의실 등’이라 칭한다)로 오폐수가 흘러내려 악취 등에 오염되었다

[을 1, 4, 이에 반하여 다른 원인으로 악취 등의 오염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이에, 피고는 비용 59만 원을 들여 바로 긴급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탈의실 등에 대한 악취제거 및 원상복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을 1, 4]. 0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탈의실 내장 공사비로 930만 원[갑 4]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내부 검토결과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을 1]. 0 원고는 2015. 10.말경 사우나헬스장 운영을 포기하고 더 이상 영업하지 않았다

[갑 6의 2, 원고 제출의 2016. 2. 24.자 준비서면 참조]. 0 이 사건 오폐수 누수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한여름’이었고 이 사건 탈의실 등에 대한 악취제거 또는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악취 및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오폐수 누수가 발생한 2015. 8. 11.부터 2015. 10. 말경까지 82일 가량 이 사건 탈의실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판단

가.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오폐수 누수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5,7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회원 탈퇴(사우나 연회원 및 헬스 회원) 570만 원 광고료 440만 원 특히, 2015. 8. 15.자 현수막 등 80만 원, 인쇄물 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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