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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43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8. 6. 29. 설립되었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아, 2000. 10. 28.부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상호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회원용 영업장(VIP 룸)의 개요 1) 피고는 강원랜드 호텔 내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영업장과 회원 고객(VIP)을 대상으로 한 회원용 영업장을 분리ㆍ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영업장의 경우 신분확인과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고 베팅한도액이 게임별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이나, 회원용 영업장은 회원들만이 출입 가능하고 베팅한도액이 최저 5만 원 내지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 이른다. 2) 피고의 회원용 영업장 내에는 이른바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위 고객이 다른 이용자들과 분리되어 게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약실 2개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위 예약실에는 예약자를 포함하여 6명까지(예약자와 그 동반 고객 이외는 출입할 수 없다)만 입장이 가능하고 그 내부에는 메인바카라 테이블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딜러 4인, 플로어퍼슨 Floor Person, 테이블 관리요원 1명, 핏보스 Pit Boss, 플로어퍼슨의 상급자로서 해당 핏 안의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는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다.

3) ‘V-VIP’ 고객인 게임자는 2억 원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고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다. 4) 피고는 예약실을 비롯한 모든 게임장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게임장면을 녹화감시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3. 4. 13.부터 2006. 11.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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