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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57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C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그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2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G 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G 회사에서, 2016. 7. 18.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7. 1. ~3. 임금 매월 각 2,800,000원 합계 8,400,000원, 2015. 9. 2.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6. 7. 공소장에는 ‘2017.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7.’ 의 오기로 보이고( 증거기록 제 20 면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임금 1,000,000원 등 총 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461』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G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하다 2017. 9. 5. 퇴직한 I의 2017년 1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956,9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I에 대한 퇴직금 6,43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931,4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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