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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11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6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2018. 3.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5. 13:49~13:5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컨테이너 구조의 D건물 관리실에서 원고가 관리실 출입구 부분에 서서 피고에게 “왜 동네에서 시끄럽게 해, 니까짓게 뭔데”라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원고를 밀쳐 위 관리실 앞 약 45~50cm 아래에 있는 아스팔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도록 넘어뜨려 원고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 손가락으로 피고의 이마를 치고 피고의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612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11.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정862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11.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598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밀어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일실수입 5,457,237원, 치료비 3,796,650원, 위자료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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