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4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숙하지 않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사 J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당심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