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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24 2015가단1136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아산시 J 답 6074.2㎡에 관하여, 피고들은 별지 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5. 9. 23. 접수 제47722호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원고가 K에게 명의신탁해 둔 원고 소유 부동산인 사실, K이 2010. 1. 18. 사망하여 처인 피고 B가 21/91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각 14/91지분, 2006. 6. 7. 사망한 자녀인 L의 14/91지분을 피고 G(6/91), H(4/91), I(4/91)가 대습상속하여 피고들의 상속지분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각 의사표시가 별지 표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들에게 각 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해당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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