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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10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의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1,000만 원을 연 14.9% 이율로 대출해주고,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만기에 대출상환금을 인출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있는 성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그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2018. 12. 2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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